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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초기의 결정은 대부분 서류로 남고, 그 서류는 다음 투자 때 다시 확인됩니다. 지분을 나누고, 투자를 받고, 첫 직원을 뽑는 순간마다 무엇을 적어 두어야 하는지, 이 계약서에 서명해도 되는지를 대표님의 질문에 맞춰 답합니다.
서명 전에 확인하는 여덟 가지
단계 구분 없이 한 목록
투자계약서는 투자자가 먼저 초안을 보내는 경우가 많지만, 그 초안이 확정본은 아닙니다. 회사 운영에 맞지 않는 동의 사항, 대표 개인이 지는 책임의 범위, 주식매수청구권이 생기는 사유처럼 회사에 오래 영향을 주는 조항은 서명 전에 조정을 요청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어디까지 받아들여질지는 투자 단계와 협상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무엇을 꼭 고쳐야 하고 무엇은 받아들여도 되는지 우선순위를 먼저 나눠 두면 협상이 수월합니다.
처음에는 사이가 좋아서 말로만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일찍 떠나면 그 사람이 가진 주식을 어떻게 할지가 가장 큰 다툼거리가 됩니다. 약속이 없으면 떠난 사람도 주주로 남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함께 일해야 지분이 확정되는 약정(베스팅)과 떠날 때 주식을 누가 어떤 가격에 사 오는지를 미리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닙니다.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은 정관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하고,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부여합니다. 부여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해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이라면 별도 특례가 있어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회사가 어느 제도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합니다. 같은 돈이라도 주식을 주는 투자인지, 갚아야 하는 대여인지에 따라 회사의 장부와 이후 투자 유치가 달라집니다. 투자라면 신주 발행 절차와 주주명부 정리가 따라와야 하고, 대여라면 상환 시기와 이자를 적어 두어야 합니다. 나중에 정식 투자를 받을 때 이 기록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실사에서 다시 맞추느라 시간이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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