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받은 초기 자금, 투자로 받을까요 빌린 돈으로 받을까요
법인을 세운 지 몇 달 된 대표님에게 예전 직장 선배가 「3천만 원 보태 줄게」라고 합니다. 고마운 마음에 계좌번호만 보내고 서류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1년 뒤 첫 기관 투자를 받으려 하니 투자자가 「이 3천만 원은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두 방식은 무엇이 다른가요?
| 투자(신주 발행) | 빌린 돈(차입) | |
|---|---|---|
| 돌려줄 의무 | 없음 | 있음 (약정한 날에) |
| 상대방이 얻는 것 | 주식, 의결권 등 주주 권리 | 원금과 약정한 이자 |
| 대표 지분 | 줄어듦 | 그대로 |
| 회사가 어려워지면 | 주주로서 손실을 함께 짐 | 채권자로서 상환을 요구 |
| 다음 투자자가 보는 것 | 주주 구성과 1주 가격 | 갚아야 할 빚 |
투자로 받는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주식을 새로 발행해야 합니다. 기존 주주가 아닌 사람에게 신주를 주려면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경영상 목적이 필요합니다. 또 납입기일 2주 전까지 기존 주주에게 발행 내용을 알리거나 공고해야 합니다.
이사가 1~2명인 작은 회사는 신주 발행을 이사회 대신 주주총회에서 정합니다. 발행 후에는 주주명부를 고치고 등기도 바꿔야 합니다.
2026. 10. 21. 법령 기준
1주 가격도 중요합니다. 지인에게 낮은 가격으로 주면 다음 라운드 투자자가 그 가격을 기준선으로 봅니다.
빌린 돈으로 받는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빌려주는 사람, 빌리는 사람, 금액, 갚는 날, 이자를 적은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만듭니다. 특히 빌린 사람이 회사인지 대표 개인인지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이것이 흐리면 회사 돈과 대표 돈이 섞입니다.
나중에 빌린 돈을 주식으로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 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을 출자하는 것인데, 변제기(갚을 날)가 돌아왔고 금액이 회사 장부상 금액을 넘지 않으면 법원 검사인의 조사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놓치기 쉬운 점
- 「투자」라고 말했는데 몇 주를 주는지 정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주주라고 생각하고 회사 장부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됩니다.
- 회사 계좌가 아닌 대표 개인 계좌로 받으면 나중에 회사 돈인지 개인 돈인지 설명해야 합니다.
- 차입에 이자를 붙인다면 이자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자제한법은 최고이자율을 연 25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고, 이를 넘는 이자는 무효로 합니다(제2조 제1항, 제3항).
이럴 때는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이미 서류 없이 받았고, 상대방과 성격에 대한 기억이 서로 다른 경우
- 여러 지인에게서 돈을 모으려는 경우 — 받는 방식과 인원에 따라 다른 법률의 규제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받은 돈을 나중에 지분으로 바꾸는 조건(전환 가격 등)을 미리 정하고 싶은 경우 — 07편의 SAFE나 전환사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받는 질문
Q. 지인이 「주식은 필요 없고 잘되면 그때 갚아 줘」라고 하면 어떻게 적나요?
「잘되면 갚는다」는 갚을 시점과 조건이 불분명해서 나중에 다툼이 되기 쉽습니다. 갚는 날을 정하거나, 특정 조건(예: 첫 기관 투자 완료)이 생기면 갚는다고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조건을 어떻게 적느냐에 따라 법적 성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문구를 정하기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게시일 기준의 일반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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