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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 벤처2026. 10. 31.

옵션풀은 누구의 지분에서 나오나요

옵션풀은 앞으로 임직원에게 줄 스톡옵션을 위해 미리 떼어 두는 주식 몫입니다. 투자 전 기업가치 안에 옵션풀을 넣기로 하면 그 몫은 창업자 등 기존 주주가 혼자 부담하고, 투자 후에 만들면 투자자도 함께 부담합니다. 옵션풀의 크기는 정관과 법률이 정한 한도 안에서만 정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Term Sheet에 「투자 전 완전희석 기준 10% 옵션풀 설정」이라는 조건을 넣었습니다. 회사에 사람을 뽑으려면 옵션풀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한 줄로 대표님 지분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계산해 봐야 보입니다.

「투자 전 옵션풀」과 「투자 후 옵션풀」은 어떻게 다른가요?

투자 전 옵션풀은 Pre-money 기업가치 안에 옵션풀이 포함된 것으로 보는 방식입니다. 투자자는 옵션풀까지 반영된 주식 수를 기준으로 지분을 받으므로 옵션풀의 희석을 받지 않습니다.

투자 후 옵션풀은 투자가 끝난 다음 옵션풀을 늘리는 방식입니다. 이때는 투자자와 창업자가 지분 비율대로 희석을 나눕니다.

숫자로 비교하면

설명용 가정입니다. Pre-money 40억 원, 투자금 10억 원, 옵션풀은 투자 후 전체의 10%입니다.

투자 후 옵션풀투자 전 옵션풀
투자자 지분18%20%
옵션풀10%10%
창업자 지분72%70%
창업자 몫의 가치(투자 후 50억 기준)36억 원35억 원

투자 전 옵션풀이면 투자자 지분은 20%로 그대로이고, 옵션풀 10%는 전부 창업자 쪽에서 나옵니다. 「Pre-money 40억」이라고 적혀 있어도 창업자 입장에서 실제로 받은 평가는 35억에 가깝습니다.

옵션풀은 얼마나 크게 정할 수 있나요?

스톡옵션(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은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부여할 수 있는 주식 수에는 법률상 상한이 있습니다.

구분부여 한도근거
일반 주식회사발행주식총수의 10%상법 제340조의2 제3항
벤처기업발행주식총수의 50% (해당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보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주는 경우는 10%)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 제3항

2026. 10. 21. 법령 기준

옵션풀을 10%로 합의했더라도 정관에 적힌 한도가 그보다 작으면 정관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이럴 때는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받는 질문

Q. 옵션풀을 만들면 주식이 바로 발행되나요?

아니요. 옵션풀은 보통 앞으로 부여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해 둔 것이고, 실제 주식은 스톡옵션을 받은 사람이 행사할 때 발행되거나 지급됩니다. 그래서 주주명부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지분 계산에서는 완전희석 기준이면 이미 있는 주식처럼 셉니다.

게시일 기준의 일반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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