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압수수색이 나왔을 때, 대표와 직원은 그날 무엇을 해야 하나요
집행에는 회사 책임자가 참여하고, 끝나면 압수목록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막거나 자료를 숨기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화요일 오전 아홉 시, 사무실 문을 열자마자 수사관 여러 명이 들어옵니다. 영장을 집행하겠다며 직원들에게 자리에서 떨어지라고 합니다. 대표는 외근 중이고, 사무실에는 입사 1년 차 직원 두 명뿐입니다.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도 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영장에서 무엇을 확인하나요?
압수·수색은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따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그 대상은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됩니다.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제시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18조, 제219조). 다음을 차분히 확인하고 사진이나 메모로 남겨 두세요.
- 영장 발부 법원과 판사, 유효기간
- 수색할 장소: 우리 회사 주소, 층, 사무실이 맞는지
- 압수할 물건: 서류, PC, 휴대전화 등 무엇이 적혀 있는지
- 혐의 내용과 대상자: 누구에 대한 어떤 사건인지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회사 사무실처럼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서 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간수자(건물을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나 이에 준하는 사람을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참여하게 하지 못할 때에는 이웃 사람이나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을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23조 제2항·제3항).
법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영장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 규정을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에도 준용합니다(형사소송법 제121조, 제219조). 미리 집행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하지만,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형사소송법 제122조).
그래서 직원만 있는 상황이라면, 직원이 대표에게 바로 연락하고 대표나 변호인이 도착할 때까지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집행을 물리적으로 막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컴퓨터 자료는 어떻게 가져가나요?
압수 대상이 컴퓨터나 저장매체인 경우, 원칙은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해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만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제219조).
현장에서 어떤 파일을 어떤 기준으로 선별했는지, 저장매체를 통째로 가져가는지 확인하고 기록해 두세요. 업무에 꼭 필요한 자료라면 사본을 남길 수 있는지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끝난 뒤에는 무엇을 받아야 하나요?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해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등에게 교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29조, 제219조). 압수목록을 받아 실제로 가져간 물건과 맞는지 그 자리에서 대조해 보세요.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물건은 환부(돌려주는 것)나 가환부(임시로 돌려주는 것)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거부되면 법원에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2026. 10. 21. 법령 기준
놓치기 쉬운 점
- 영장에 적히지 않은 장소나 물건까지 범위가 넓어지는지 지켜보고,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의견을 말하고 기록해 둡니다.
- 직원이 개인적으로 수사관에게 사건 내용을 설명하는 것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압수수색과 조사는 다른 절차입니다.
- 당일 누가 무엇을 보았는지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면 이후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이럴 때는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회사가 아니라 대표나 특정 직원 개인이 피의자로 적혀 있는 경우
- 고객 정보나 다른 회사의 영업비밀처럼 제3자의 자료가 함께 압수된 경우
- 서버나 클라우드 자료처럼 회사 밖에 저장된 정보가 대상인 경우
자주 받는 질문
Q. 영장 사본을 받을 수 있나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법은 처분을 받는 사람이 피고인인 경우 영장 사본을 교부하도록 정하고, 이 규정을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에도 준용합니다. 회사나 대표가 피의자로 적혀 있다면 사본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사본을 받지 못하더라도 제시받을 때 주요 내용을 꼼꼼히 메모해 두어야 합니다.
게시일 기준의 일반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 형사
상담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