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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형사2026. 10. 24.

고소했는데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았다면, 다음에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은 고소인은 그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거래처에 물품 대금을 떼여 고소장을 낸 지 석 달쯤 지나 경찰서에서 서면이 옵니다. 「불송치 결정」이라는 제목 아래 "혐의없음"이라는 짧은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고소장에 첨부한 자료가 제대로 검토되었는지조차 알 수 없어 답답합니다.

불송치 결정은 무엇인가요?

경찰 등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마치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합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 이 두 번째 경우를 흔히 불송치 결정이라고 부릅니다.

사법경찰관은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등(법이 쓰는 말로, 고소인을 포함합니다)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때 불송치 등의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서식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이의신청은 언제, 어디에 하나요?

통지를 받은 고소인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경찰서 사건이라면 경찰서장이 됩니다.

기간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소속 관서의 장이 일정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이 기간 규정은 2026. 10. 2. 이후 이루어진 통지부터 적용됩니다.

통지를 받은 날(설명용 가정)이의신청 기간 마지막 날
2026. 11. 3.(화)2027. 2. 3.(수)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처리 결과와 이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여기서 검사는 2026. 10. 2.부터 공소청 소속 검사입니다.

2026. 10. 21. 법령 기준

이의신청서에는 무엇을 담으면 좋을까요?

불송치 이유를 먼저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인지, "민사 문제로 보인다"는 것인지에 따라 보완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위해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이나 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 제1항). 다만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는 사정에 따라 일부만 허가하거나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록을 본 뒤에는 수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 새로 확보한 자료, 조사가 필요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놓치기 쉬운 점

이럴 때는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받는 질문

Q. 이의신청을 하면 결과가 바뀌나요?

그렇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의신청은 사건을 검사가 다시 살펴보게 하는 절차이고, 결론은 검사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빠진 자료나 사실을 구체적으로 보완하면 다시 검토될 여지가 생깁니다. 무엇을 보완할 수 있는지부터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게시일 기준의 일반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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