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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형사2026. 10. 24.

우편으로 벌금 약식명령이 왔다면, 그냥 내는 것 말고 선택지가 있을까요

네,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금액에 동의하기 어렵거나 사실관계가 다르다면 7일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퇴근길에 법원에서 온 등기우편을 받습니다. 봉투 안에는 「약식명령」이라는 제목과 함께 벌금 액수가 적혀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은 지 몇 달이 지나 잊고 있던 일입니다. 재판을 한 적도 없는데 벌금이 정해졌다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약식명령은 무엇인가요?

약식명령은 검사가 청구하면 법원이 공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으로 벌금 등을 정하는 재판입니다. 2026. 10. 2.부터 검사는 공소청 소속입니다.

약식명령은 재판서를 송달하는 방식으로 고지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2조). 그래서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정식재판 청구 기간이 지나거나 청구를 취하하면,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

7일은 언제부터 세나요?

정식재판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기간을 셀 때 첫날은 넣지 않습니다(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

송달받은 날(설명용 가정)기간 계산 시작마지막 날
2026. 11. 12.(목)11. 13.(금)11. 19.(목)
2026. 11. 13.(금)11. 14.(토)11. 20.(금)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날은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형사소송법 제66조 제3항).

형사소송법은 송달에 관해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제65조), 민사소송법은 본인을 만나지 못하면 동거인 등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줄 수 있다고 정합니다(제186조 제1항). 그래서 가족이 대신 우편을 받은 날이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봉투를 받은 날짜를 따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026. 10. 21. 법령 기준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정식재판 청구서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제2항). 청구하면 일반 형사재판처럼 공판기일이 열리고, 법정에서 사실관계와 사정을 직접 설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예를 들어 벌금이 징역으로 바뀌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가 더 많아질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정식재판 청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4조).

놓치기 쉬운 점

이럴 때는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받는 질문

Q.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이 줄어드나요?

그렇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정식재판에서는 법원이 사건을 다시 보고 형을 정하므로, 액수가 그대로이거나 줄거나 늘어날 수 있습니다. 법은 형의 종류를 무겁게 바꾸는 것만 막고 있습니다. 청구 여부는 사실관계를 다툴 부분이 있는지, 설명할 사정이 있는지를 놓고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게시일 기준의 일반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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