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를 마치고 받은 조서, 서명하기 전에 어디를 확인하면 될까요
다르게 적힌 부분이 있으면 더하거나 빼거나 바꿔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그 내용을 조서에 추가로 적어야 합니다.
세 시간 가까운 조사가 끝나고 수사관이 출력한 조서를 건넵니다. 몇십 쪽 분량에 피곤하기도 해서 "대충 맞겠지" 하고 빨리 서명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이 문서는 나중에 재판에서 내가 한 말로 읽힐 수 있습니다. 서명 전 십여 분이 조사 전체만큼 중요할 수 있습니다.
조서는 어떤 문서이고, 왜 서명이 중요한가요?
피의자신문조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질문하고 들은 답을 적은 문서입니다. 피의자가 조서에 이의가 없다고 하면, 그 취지를 자필로 적고 각 장 사이에 간인한 뒤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하게 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 제3항).
간인은 여러 장의 문서가 이어진 한 문서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장과 장 사이에 걸쳐 찍는 도장이나 서명입니다.
한 번 이의가 없다고 서명한 조서는 뒤집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명 전에 읽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확인하면 되나요?
법은 조서를 피의자에게 읽게 하거나 읽어 주도록 정합니다. 그리고 진술한 대로 적히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물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 읽을 때 다음을 보세요.
- 단정과 추측의 구분: "~였던 것 같다"고 말했는데 "~였다"로 적히지 않았는지
- 날짜·금액·장소·사람 이름: 숫자와 고유명사는 한 글자 차이로 뜻이 달라집니다.
- 질문의 표현: 질문에 내가 인정하지 않은 사실이 전제로 들어가 있고, 답이 "네"로만 적혀 있지 않은지
- 빠진 말: 꼭 설명했던 사정이 요약 과정에서 빠지지 않았는지
- 조사 시각: 도착 시각, 조사 시작·종료 시각 등 진행 경과가 맞게 적혔는지(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다르게 적힌 곳은 어떻게 고치나요?
그 부분을 짚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고쳐 달라"고 말하면 됩니다. 이것을 증감·변경 청구라고 합니다.
피의자가 증감·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면 수사기관은 그 내용을 조서에 추가로 적어야 합니다. 이의를 제기했던 원래 부분도 지우지 않고 읽을 수 있게 남겨 두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한 경우, 신문 뒤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그 의견이 적힌 피의자신문조서는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 변호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3항·제4항).
2026. 10. 21. 법령 기준
놓치기 쉬운 점
- 수정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 부분은 이렇게 말했다"는 의견을 조서에 남겨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피곤하면 읽을 시간을 더 달라고 말해도 됩니다. 서두를 이유는 없습니다.
- 조사가 끝난 뒤 기억나는 대로 질문과 답을 메모해 두면 다음 조사나 재판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이럴 때는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이미 서명한 조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
- 참고인으로 조사받고 진술조서를 받은 경우(피의자신문조서와 근거 조문이 다릅니다)
- 통역을 거쳐 조사를 받은 경우
자주 받는 질문
Q. 조서 사본을 받아 갈 수 있나요?
조사 당일 바로 사본을 받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조서 등 수사기록의 열람·복사는 사건 진행 단계와 신청인의 지위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수사 중인 사건이라도 피의자나 그 변호인은 본인의 진술이 적힌 부분과 본인이 낸 서류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증거인멸 우려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9조 제1항, 제6항).
게시일 기준의 일반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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