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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형사2026. 11. 1.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 바로 날짜를 잡아도 될까요

전화로 바로 날짜를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사기관은 조사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와 협의해야 하고, 연기를 요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내가 어떤 자격으로 부르는 것인지, 어떤 사건인지를 확인하고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월요일 오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옵니다. 경찰서 수사관이라며 "확인할 것이 있으니 이번 주 수요일에 나와 달라"고 합니다. 무슨 일인지 물어도 "와서 이야기하자"는 답만 돌아옵니다. 당황한 마음에 일단 "네" 하고 끊었다면, 그 약속은 다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나는 피의자일까요, 참고인일까요?

피의자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심을 받아 수사를 받는 사람입니다. 참고인은 피의자가 아닌 사람으로,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을 진술하러 오는 사람입니다.

법은 두 경우를 나누어 정합니다.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는 형사소송법 제200조, 피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출석요구는 제221조가 근거입니다.

전화를 받으면 "제가 피의자로 조사받는 것인가요, 참고인인가요"와 "어떤 사건인가요"를 차분히 물어보세요. 사건번호와 담당 수사관 이름, 연락처도 적어 두면 좋습니다.

날짜는 어떻게 정하나요?

수사준칙(「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출석요구에 관한 기준을 정합니다.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11. 16.(월)에 전화를 받고 11. 18.(수) 출석을 요청받았다면, 그 자리에서 확정하지 않고 "일정을 확인하고 변호인과 상의한 뒤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답할 수 있습니다(설명용 가정).

다만 조정과 거부는 다릅니다.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면, 체포영장 청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 날짜는 조정하되, 연락은 끊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과 함께 갈 수 있나요?

네.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신청하면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수사준칙 제13조는 변호인이 피의자 옆자리 등 실제로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앉게 하고, 법적 조언과 메모를 허용하도록 정합니다. 이 기준은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 조사에도 적용됩니다.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2026. 10. 21. 법령 기준

놓치기 쉬운 점

이럴 때는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받는 질문

Q. 참고인이면 꼭 나가야 하나요?

아니요, 참고인 출석은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사건을 정확히 알리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무작정 피하기보다는 일정을 협의하는 편이 낫습니다. 우편이나 전화 진술 등으로 대신할 수 있는지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수사준칙도 출석을 대체할 방법을 먼저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게시일 기준의 일반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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