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회사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가져다 써도 되나요
앱 출시를 일주일 앞둔 스타트업이 비슷한 서비스의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내려받았습니다. 회사 이름만 바꾸어 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는 결제 대행사도, 서버 위탁사도 다릅니다.
저작권 문제는 없나요?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합니다. 약관처럼 정형화된 문서가 저작물인지는 문장과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흔한 표현을 참고하는 것과, 다른 회사 문서를 구성까지 통째로 옮기는 것은 다릅니다. 통째로 옮기면 분쟁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을 베끼면 무엇이 문제인가요?
약관은 사업자가 여러 고객과 계약하려고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 내용입니다(약관법 제2조). 사업자는 약관을 알기 쉽게 작성하고, 중요한 내용을 고객에게 설명해야 합니다(제3조).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면 그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고, 그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제6조). 사업자의 고의·중과실 책임을 빼는 조항도 효력이 없도록 정해져 있습니다(제7조). 다른 회사 약관에 이런 조항이 있었다면 그대로 물려받게 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는 처리방침에 적을 사항을 정합니다.
| 처리방침 필수 항목(요약) | 베꼈을 때 어긋나기 쉬운 부분 |
|---|---|
| 처리 목적, 처리·보유 기간 | 실제 수집 항목·보유기간이 다름 |
| 제3자 제공, 처리 위탁(해당 시) | 결제사·클라우드 등 위탁사가 다름 |
| 파기 절차·방법 | 내부 절차가 실제로 없음 |
| 정보주체의 권리와 행사 방법 | 문의 창구가 실제와 다름 |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연락처 | 다른 회사 담당 부서가 그대로 남음 |
| 쿠키 등 자동 수집 장치(해당 시) | 실제 쓰는 분석 도구가 빠짐 |
처리방침과 정보주체와 맺은 계약의 내용이 다르면 정보주체에게 유리한 쪽이 적용됩니다(제30조제3항). 베낀 문서에 회사가 지키지 못할 약속이 적혀 있다면, 그 약속에 묶일 수 있습니다.
2026. 10. 21. 법령 기준
놓치기 쉬운 점
- 서비스가 바뀌면 처리방침도 바꾸어 다시 공개해야 합니다. 새 위탁사를 쓰거나 수집 항목을 늘릴 때가 대표적입니다.
- 회원가입 화면의 동의 문구, 이용약관, 처리방침이 서로 다른 내용을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문서를 나란히 놓고 맞추어 보아야 합니다.
- 해외 서비스의 약관을 번역해 쓰면 우리 법에 맞지 않는 조항이 섞이기 쉽습니다.
이럴 때는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건강정보처럼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 이용자 개인정보를 해외 서버에 두거나 해외 업체에 맡기는 경우
- 미성년자가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인 경우
자주 받는 질문
Q.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개한 작성 지침이나 표준 양식을 써도 되나요?
네, 출발점으로 쓰기에 좋습니다. 법은 보호위원회가 처리방침 작성지침을 정해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양식은 빈칸을 채우는 틀일 뿐이라, 우리 서비스의 실제 처리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해 적어야 합니다. 양식 문구를 고치지 않고 그대로 두면 다른 회사 문서를 베낀 것과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게시일 기준의 일반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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