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보낸 계약서, 서명 전에 먼저 볼 조항은 무엇인가요
직원 12명인 소프트웨어 회사가 큰 거래처에서 개발 용역계약서 초안을 받았습니다. 분량은 20쪽이고 회신 기한은 사흘입니다. 대표는 금액과 납기만 확인하고 서명하려다 멈칫합니다.
대금 조항 — 돈은 언제, 어떤 조건으로 들어오나요?
금액만이 아니라 지급 시기와 조건을 보아야 합니다. 「검수 완료 후 지급」이라면 검수 기준과 기한이 정해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검수 기한이 없으면 대금 지급이 한없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선급금·중도금 비율, 지급이 늦을 때의 지연이자도 함께 봅니다.
해지 조항 — 누가, 언제 끝낼 수 있나요?
해지 사유가 양쪽에 대칭인지 봅니다. 상대방만 「언제든지 통지로 해지」할 수 있다면, 투입한 인력과 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해지할 때 그때까지 한 작업의 대가를 어떻게 정산하는지도 적혀 있어야 합니다.
손해배상과 책임 한도 — 최악의 경우 얼마를 물어야 하나요?
위약금이나 지체상금이 정해져 있다면 금액을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민법 제398조는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고,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감액은 소송에서 다투어야 하는 일이므로, 서명 전에 조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 설명용 가정 (계약금액 5,000만 원) | 책임 한도 없음 | 책임 한도 = 계약금액 |
|---|---|---|
| 납기 30일 지연, 지체상금 하루 0.3% | 450만 원 | 450만 원 |
| 장애로 거래처 매출 손실 2억 원 주장 | 2억 원까지 다툼 | 5,000만 원이 상한 |
책임 한도 조항은 배상액의 상한을 정합니다. 간접손해·영업손실을 제외하는지, 고의·중과실은 한도에서 빼는지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분쟁 해결 — 어디서 다투게 되나요?
관할 법원이 상대방 본사 소재지로 정해져 있으면, 다툼이 생길 때마다 먼 법원에 가야 합니다. 중재 조항이 있다면 소송 대신 중재로만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해외 거래처라면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하는지도 확인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이 누구에게 가는지 빠져 있거나 전부 상대방에게 넘어가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코드까지 넘어가는지 보아야 합니다.
- 자동갱신 조항이 있으면 해지 통지 기한을 달력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 계약서 본문과 별첨(과업내용서·견적서)의 내용이 다르면 무엇이 우선하는지 정해 두어야 합니다.
이럴 때는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경업금지나 독점 조항으로 다른 거래처와의 거래가 제한되는 경우
- 개인정보나 영업비밀을 넘겨받아 처리하는 계약인 경우
- 하도급 관계에 해당할 수 있는 거래인 경우
자주 받는 질문
Q. 큰 회사가 보낸 계약서도 수정을 요청해도 되나요?
네. 상대방 초안은 협상의 출발점입니다. 모든 조항을 바꾸려 하기보다, 대금 조건과 책임 한도처럼 회사에 큰 영향이 있는 곳을 골라 이유와 함께 수정안을 내는 편이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은 조항은 그 위험을 알고 서명한다는 점을 내부에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게시일 기준의 일반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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