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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 인사노무2026. 10. 28.

프리랜서로 계약한 개발자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

네,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인지는 계약서의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로 판단합니다.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면 근로자로 볼 여지가 큽니다.

초기 스타트업이 개발자와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맺었습니다. 보수는 매달 같은 금액이고 3.3%를 떼고 지급했습니다. 개발자는 매일 10시에 출근해 팀 메신저로 업무 지시를 받았습니다. 1년 2개월 뒤 계약을 끝내자, 개발자가 퇴직금을 달라고 합니다.

법은 근로자를 어떻게 정하나요?

근로기준법 제2조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계약의 이름이 고용인지 용역인지는 이 정의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판단은 일하는 방식의 실질로 합니다. 법원은 여러 사정을 함께 보고, 회사에 종속되어 일했는지를 따집니다.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요?

근로자 쪽으로 기우는 사정독립 사업자 쪽으로 기우는 사정
업무 내용을 회사가 정하고 구체적으로 지시함결과물만 정하고 방법은 개발자가 정함
출퇴근 시간·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음시간과 장소를 스스로 정함
회사 장비·계정으로 일함자기 장비로 일하고 비용도 부담함
다른 사람에게 일을 맡길 수 없음직접 사람을 써서 대신 맡길 수 있음
매달 고정 금액을 받음프로젝트·결과물 단위로 대가를 받음
한 회사 일만 계속함여러 거래처 일을 함께 함

어느 한 가지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3.3% 원천징수나 4대보험 미가입은 회사가 정하기 나름이라, 그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급여 대상이 됩니다. 연차휴가, 해고 제한 같은 규정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함께 따라옵니다.

2026. 10. 21. 법령 기준

놓치기 쉬운 점

이럴 때는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받는 질문

Q. 개발자가 「프리랜서로 하겠다」고 먼저 원했다면 근로자가 아닌가요?

아니요, 그것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누가 먼저 계약 형태를 제안했는지보다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개발자가 일하는 시간과 방법을 스스로 정했다면, 그 사정은 독립 사업자 쪽으로 판단될 근거가 됩니다. 회사는 계약 뒤 실제 운영도 그 취지에 맞게 해야 합니다.

게시일 기준의 일반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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