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직원을 뽑기 전에 회사가 갖춰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창업 1년 차, 대표 혼자 일하던 회사가 첫 디자이너를 뽑았습니다. 연봉과 출근 시간은 면접 자리에서 말로 정했습니다. 출근 첫날을 앞두고, 무엇을 서류로 남겨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계약을 맺을 때 근로조건을 밝히도록 정합니다. 명시할 사항은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리고 시행령이 정한 근로조건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회사와 직원이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을 말합니다. 시행령이 정한 근로조건에는 일하는 장소와 맡을 업무가 들어갑니다.
이 가운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는 서면으로 적어 직원에게 건네야 합니다. 이 조문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서명만 받고 회사가 보관해도 되나요?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은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라고 정합니다. 서명한 계약서 한 부를 직원에게 주고, 건넸다는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근로조건을 바꿀 때에도 같습니다. 연봉을 올리거나 근무시간을 바꾸면, 바뀐 내용을 다시 서면으로 정리해 건네야 합니다.
첫 달부터 챙길 다른 서류
| 서류 | 언제 | 근거 |
|---|---|---|
| 근로계약서 | 계약할 때, 근로조건을 바꿀 때 | 근로기준법 제17조 |
| 근로자 명부 | 채용 때 작성, 바뀌면 정정 | 같은 법 제41조 |
| 임금대장 | 임금을 줄 때마다 기재 | 같은 법 제48조제1항 |
| 임금명세서 | 임금을 줄 때마다 교부 | 같은 법 제48조제2항 |
| 취업규칙 |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할 때 작성·신고 | 같은 법 제93조 |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42조).
취업규칙은 근무시간·임금·휴가·징계처럼 회사 전체에 적용되는 근무 규칙을 적은 문서입니다.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면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2026. 10. 21. 법령 기준
놓치기 쉬운 점
- 연봉 금액만 적은 「연봉계약서」로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시간·휴일·연차휴가가 빠지면 서면 교부를 다 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수습기간이나 계약기간을 둔다면 그 내용도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 두어야 합니다.
- 상시 근로자 수를 세는 방법은 시행령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머릿수만 세면 5명·10명 기준을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첫 직원을 근로계약이 아니라 프리랜서 용역계약으로 들이려는 경우
- 18세 미만이거나 외국인인 직원을 뽑는 경우
- 재택·유연근무처럼 근로시간을 통상과 다르게 정하려는 경우
자주 받는 질문
Q. 직원이 1명뿐이어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네. 근로조건 명시와 서면 교부를 정한 제17조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직원 수가 적다고 이 의무가 줄지는 않습니다. 첫 직원부터 계약서를 쓰고 한 부를 건네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Q. 계약서를 이메일이나 전자서명으로 건네도 되나요?
네. 법은 서면에 전자문서를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직원이 언제든 열어 볼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보낸 기록과 직원이 받은 기록을 함께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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