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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기업법무 · 인사노무2026. 10. 30.

첫 직원을 뽑기 전에 회사가 갖춰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첫 직원을 뽑을 때 가장 먼저 갖출 서류는 근로계약서입니다. 임금·근로시간·휴일·연차휴가를 적은 서면을 직원에게 건네야 합니다. 월급날마다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하고, 취업규칙은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되면 작성·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창업 1년 차, 대표 혼자 일하던 회사가 첫 디자이너를 뽑았습니다. 연봉과 출근 시간은 면접 자리에서 말로 정했습니다. 출근 첫날을 앞두고, 무엇을 서류로 남겨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계약을 맺을 때 근로조건을 밝히도록 정합니다. 명시할 사항은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리고 시행령이 정한 근로조건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회사와 직원이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을 말합니다. 시행령이 정한 근로조건에는 일하는 장소와 맡을 업무가 들어갑니다.

이 가운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는 서면으로 적어 직원에게 건네야 합니다. 이 조문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서명만 받고 회사가 보관해도 되나요?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은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라고 정합니다. 서명한 계약서 한 부를 직원에게 주고, 건넸다는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근로조건을 바꿀 때에도 같습니다. 연봉을 올리거나 근무시간을 바꾸면, 바뀐 내용을 다시 서면으로 정리해 건네야 합니다.

첫 달부터 챙길 다른 서류

서류언제근거
근로계약서계약할 때, 근로조건을 바꿀 때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자 명부채용 때 작성, 바뀌면 정정같은 법 제41조
임금대장임금을 줄 때마다 기재같은 법 제48조제1항
임금명세서임금을 줄 때마다 교부같은 법 제48조제2항
취업규칙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할 때 작성·신고같은 법 제93조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42조).

취업규칙은 근무시간·임금·휴가·징계처럼 회사 전체에 적용되는 근무 규칙을 적은 문서입니다.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면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2026. 10. 21. 법령 기준

놓치기 쉬운 점

이럴 때는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받는 질문

Q. 직원이 1명뿐이어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네. 근로조건 명시와 서면 교부를 정한 제17조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직원 수가 적다고 이 의무가 줄지는 않습니다. 첫 직원부터 계약서를 쓰고 한 부를 건네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Q. 계약서를 이메일이나 전자서명으로 건네도 되나요?

네. 법은 서면에 전자문서를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직원이 언제든 열어 볼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보낸 기록과 직원이 받은 기록을 함께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게시일 기준의 일반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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