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재산분할, 어떤 재산이 나누는 대상이 되나요
결혼 12년 차 부부가 이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남편 명의이고, 아내는 결혼 후 몇 년간 맞벌이를 하다 육아로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아내는 자기 명의 재산이 거의 없어 걱정입니다.
무엇이 분할 대상의 중심인가요?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2항).
따라서 혼인 중 함께 모은 아파트, 예금, 주식 등은 한쪽 명의로 되어 있어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사와 육아도 협력의 한 형태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에도 같은 규정이 준용됩니다(민법 제843조).
각자의 재산은 빠지나요?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과 혼인 중 자기 이름으로 얻은 재산은 그 사람의 특유재산입니다(민법 제830조 제1항). 누구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 공유로 추정합니다(같은 조 제2항).
다만 특유재산이라도 상대가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데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으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재산도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사정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 재산(설명용 예시) | 대상 여부 |
|---|---|
| 혼인 중 함께 모은 예금·주택 | 분할 대상의 중심 |
| 혼인 전부터 가진 예금 | 원칙적으로 특유재산, 기여 정도에 따라 다툼 가능 |
| 혼인 중 상속받은 토지 | 특유재산이 원칙, 유지·증가 기여가 쟁점 |
| 퇴직금·연금·사업체 지분 | 평가 시점과 방법이 쟁점 |
빚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어떤 빚이 공동생활을 위해 생긴 것인지가 문제 됩니다. 구체적인 분할 비율은 사안마다 달라 이 글에서 숫자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836조 제1항).
| 설명용 가정 | 날짜 |
|---|---|
| 협의이혼 신고일 | 2026. 12. 15.(화) |
| 2년의 마지막 날 | 2028. 12. 15.(금) |
이혼부터 먼저 하고 재산 이야기는 나중에 하기로 했다면 이 기한을 꼭 적어 두어야 합니다.
2026. 10. 21. 법령 기준
놓치기 쉬운 점
- 상대가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재산을 처분했다면 그 취소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3, 제406조 제2항).
- 분할 대상 재산을 정하는 기준 시점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별거 시작일 등의 날짜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 상대 명의 재산 목록을 미리 정리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찾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한쪽이 사업을 하고 있어 사업체 가치나 법인 재산이 문제 될 때
- 혼인 전 재산이나 부모에게 받은 재산이 큰 비중을 차지할 때
- 상대가 해외 재산이나 가상자산을 가지고 있을 때
자주 받는 질문
Q. 제 명의 재산이 거의 없으면 재산분할을 받기 어렵나요?
아니요, 명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은 부부가 함께 협력해 이룬 재산인지를 기준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기간의 소득, 가사·육아 기여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여를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게시일 기준의 일반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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