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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민사2026. 10. 25.

부모님이 남긴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 언제까지 무엇을 정해야 하나요

상속인은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중 하나를 정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 신고하지 않으면 빚까지 모두 받아들인 것으로 봅니다. 재산과 빚의 규모를 모르면 이 기간에 먼저 조사부터 해야 합니다.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한 달쯤 지나 카드사와 대부업체에서 독촉 우편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명의 집은 대출이 잔뜩 잡혀 있습니다. 무엇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 가지 선택지는 어떻게 다른가요?

선택의미신고
단순승인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음별도 신고 없이도 성립할 수 있음
한정승인물려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음상속재산 목록을 붙여 법원에 신고
상속포기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됨가정법원에 포기 신고

한정승인은 상속받는 재산의 한도에서 빚을 갚는 조건으로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민법 제1028조, 제1030조 제1항).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고, 상속이 개시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041조, 제1042조).

3개월은 어떻게 세나요?

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설명용 가정날짜
사망 사실과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2026. 11. 10.(화)
3개월의 마지막 날2027. 2. 10.(수)

첫날은 세지 않고 다음 날부터 셉니다(민법 제157조, 제160조). 재산 조사에 시간이 더 필요하면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단서). 연장이 필요하다면 3개월이 지나기 전에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6. 10. 21. 법령 기준

무엇을 하면 빚까지 물려받게 되나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26조 제1호, 제2호).

고인 명의 예금을 찾아 쓰거나 차량을 팔면 처분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상속재산에 손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포기나 한정승인을 한 뒤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해도(숨기거나 함부로 써 버려도)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3호).

기간이 지난 뒤 빚을 알게 되었다면요?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미성년자였던 상속인에게는 성년이 된 뒤의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놓치기 쉬운 점

이럴 때는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받는 질문

Q. 한정승인을 하면 빚 독촉은 더 이상 받지 않나요?

아니요, 독촉이 곧바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한정승인은 빚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갚을 책임이 상속받은 재산 범위로 제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속재산을 정리해 채권자들에게 나누는 절차가 뒤따릅니다. 독촉을 받으면 한정승인을 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법원 결정문을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게시일 기준의 일반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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