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을 받았다면,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나요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에게 법원 우편이 왔습니다. 예전 납품업체가 대금을 청구하는 소장입니다. 금액이 실제보다 부풀려져 있다고 생각하지만,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툰다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 설명용 가정 | 날짜 |
|---|---|
|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 | 2026. 12. 3.(목) |
| 30일째 되는 날 | 2027. 1. 2.(토) |
| 실제 마지막 날 | 2027. 1. 4.(월) |
송달받은 날은 세지 않고 다음 날부터 30일을 셉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로 끝나므로, 이 예에서는 일요일을 지나 월요일이 마지막 날입니다(민사소송법 제170조, 민법 제157조, 제161조).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청구 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다만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내면 이런 판결을 피할 수 있습니다(같은 항 단서). 그렇다고 기한을 넘겨도 된다는 뜻은 아니므로, 시간이 부족하면 우선 다툰다는 취지만이라도 기한 안에 내야 합니다.
답변서에는 무엇을 쓰나요?
답변서에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론과 그 이유를 씁니다. 원고 주장 중 인정하는 부분과 인정하지 않는 부분을 나누어 적는 것이 기본입니다.
예를 들어 납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되 금액이나 수량은 다르다고 적을 수 있습니다. 이미 일부를 갚았다면 이체 내역을, 물건에 문제가 있었다면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를 증거로 붙입니다.
받은 서류가 지급명령이라면요?
지급명령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늘어나지 않는 불변기간입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민사소송법 제474조). 소장보다 기한이 훨씬 짧으므로 서류 제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026. 10. 21. 법령 기준
놓치기 쉬운 점
- 법원 우편을 가족이나 직원이 대신 받아도 송달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받은 날짜를 바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 원고 주장을 일부라도 인정할 생각이라면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분명히 나누어야 불필요한 쟁점이 줄어듭니다.
- 판결을 받은 뒤 항소하려면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이럴 때는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원고에게 오히려 받을 돈이 있어 함께 정리하고 싶을 때
- 소송 중에 원고가 가압류도 함께 해 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 소장을 받은 사람이 개인인지 회사인지 당사자가 헷갈릴 때
자주 받는 질문
Q. 원고와 합의할 생각인데 답변서를 꼭 내야 하나요?
네, 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합의 이야기가 오가더라도 소송은 그대로 진행되고, 답변서가 없으면 변론 없이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답변서를 낸 뒤에도 합의나 조정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면 소 취하나 조정으로 정리합니다.
게시일 기준의 일반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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