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은 받았는데 돈이 안 들어올 때, 상대 재산은 어떻게 찾나요
1년을 끈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상대는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상대가 어느 은행을 쓰는지, 부동산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재산명시는 무엇인가요?
재산명시는 법원이 채무자에게 자기 재산을 적은 목록을 내도록 명하는 절차입니다.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개인이라면 대개 주소지)의 법원에 신청합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
집행권원은 확정판결처럼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문서를 말합니다. 신청할 때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등을 붙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가집행 선고만 붙은 판결로는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1항 단서).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선서를 거부하면 법원은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합니다. 거짓 재산목록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 제9항).
목록으로 부족하면 어떻게 하나요?
재산명시를 거친 채권자는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 재산을 조회하는 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
재산목록만으로 부족한 경우,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나오지 않는 등 제재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회할 기관을 특정하고 비용을 미리 내야 합니다(같은 조 제1항, 제2항). 구체적인 비용은 신청하는 법원의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찾은 재산은 어떻게 돈으로 바꾸나요?
| 찾은 재산(설명용 예시) | 다음 절차 |
|---|---|
| 은행 예금, 거래처에 받을 대금 | 채권 압류 후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
| 부동산 | 강제경매 신청 |
| 급여 | 압류 가능한 범위 안에서 채권 압류 |
예금이나 대금처럼 채무자가 제3자에게 받을 돈은 법원의 압류명령으로 집행을 시작합니다(민사집행법 제223조). 이후 추심명령을 받으면 채권자가 직접 받아 낼 수 있고,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그 채권 자체가 채권자에게 넘어옵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급여는 원칙적으로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없고,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등도 압류가 금지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시행령은 급여의 2분의 1이 월 250만 원에 못 미치면 월 250만 원까지를 압류할 수 없게 하고, 급여가 많은 경우의 상한 계산 방식도 정합니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예금은 개인별 잔액 250만 원 이하가 압류금지 대상이고(같은 시행령 제7조), 2026. 2. 1.부터는 1월 250만 원까지만 넣을 수 있는 생계비계좌의 예금도 압류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제246조의2).
2026. 10. 21. 법령 기준
놓치기 쉬운 점
-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민법 제165조 제1항). 길지만 무한하지 않으므로 기한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하면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경쟁 채권자가 많을 때는 추심명령과 비교해야 합니다.
- 판결 확정 후 6개월이 지나도 갚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0조 제1항 제1호).
이럴 때는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상대가 판결 뒤에 재산을 가족 명의로 넘긴 정황이 있을 때
- 상대가 회생·파산 절차를 신청했을 때
- 상대 주소를 몰라 재산명시 결정이 송달되지 않을 때
자주 받는 질문
Q. 재산명시를 하지 않고 바로 재산조회를 할 수 있나요?
아니요. 법이 재산조회를 재산명시 절차의 관할 법원이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재산명시를 먼저 신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산조회로 넘어갑니다. 이미 상대 계좌를 알고 있다면 재산명시 없이 곧바로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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