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재산을 빼돌릴 것 같을 때, 소송 전에 묶어 둘 수 있나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 대표가 상대 회사 대표의 아파트가 매물로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소송을 내서 판결을 받을 때쯤이면 집이 이미 팔렸을까 걱정입니다.
가압류는 무엇을 하는 절차인가요?
가압류는 돈을 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해 판결 전에 상대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아직 갚을 날이 오지 않은 채권이나 조건이 붙은 채권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7조). 상대가 재산을 팔려고 내놓았거나 다른 빚이 많은 사정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묶을 수 있나요?
흔히 대상이 되는 것은 부동산, 은행 예금, 상대가 거래처로부터 받을 대금 같은 채권입니다.
| 대상(설명용 예시) | 효과 |
|---|---|
| 부동산 | 등기부에 가압류가 기재되어 처분해도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어려움 |
| 예금 | 은행이 상대에게 해당 금액을 내주지 못함 |
| 거래처에 대한 대금 | 거래처가 상대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함 |
소명과 담보는 무엇인가요?
소명은 판사가 「일단 그럴 법하다」고 믿을 정도로 자료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 정식 재판처럼 완전히 증명할 필요는 없지만, 계약서·메시지·세금계산서 등으로 채권이 있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법원은 변론 없이 결정할 수 있고, 소명이 있어도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 제1항, 제3항). 가압류가 잘못된 것으로 밝혀지면 상대가 입을 손해에 대비하는 장치입니다.
담보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을 공탁하는 방법 외에, 지급을 보증하는 위탁계약 문서(보증보험증권)를 내는 방법으로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2조). 금액은 법원이 정하며 사건과 대상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압류를 받은 쪽이라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가압류를 받은 사람, 즉 채무자는 법원에 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하고, 그 안에 소송 제기를 증명하지 않으면 신청에 따라 가압류를 취소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 제1항~제3항).
가압류가 집행된 뒤 3년간 본안 소송이 없으면 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도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2026. 10. 21. 법령 기준
놓치기 쉬운 점
- 상대가 이미 재산을 넘겼다면 가압류가 아니라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채권자취소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소송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재산을 넘기는 계약 등을 한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민법 제406조 제2항).
- 가압류는 재산을 묶을 뿐 돈을 받아 주지는 않습니다. 판결을 받은 뒤 압류·추심 절차가 따로 필요합니다.
- 근거가 약한 가압류는 나중에 상대의 손해배상 청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상대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모를 때
- 묶으려는 예금이 생활비 계좌나 급여 계좌일 때(개인별 잔액 250만 원 이하의 예금 등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 상대가 법인이고 대표 개인 재산까지 묶고 싶을 때
자주 받는 질문
Q. 가압류를 신청하면 상대에게 미리 알려지나요?
아니요, 보통은 미리 알려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변론 없이 결정할 수 있어 상대를 부르지 않고 서면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정이 나고 집행된 뒤에 상대가 알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상대에게 가압류 계획을 먼저 말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게시일 기준의 일반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채권 회수 · 보전 · 집행
상담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