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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민사2026. 10. 26.

계약서 없이 일하고 대금을 못 받았다면, 무엇으로 증명하나요

계약서가 없어도 일을 맡기고 받은 사실과 금액을 다른 자료로 보여 줄 수 있다면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무엇을 맡겼는지」「얼마로 정했는지」「일을 끝냈는지」 세 가지를 각각 뒷받침하는 기록을 모으는 것입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가 지인 소개로 작은 회사의 홍보물 작업을 맡았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시안을 주고받았고, 최종 파일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정식 계약을 한 적이 없다"며 대금을 미루고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계약도 없는 건가요?

아니요. 대부분의 거래는 서로 뜻이 맞으면 말이나 메시지만으로도 계약이 성립합니다. 계약서는 그 내용을 증명하기 쉽게 해 주는 수단일 뿐입니다.

따라서 다툼은 대개 계약이 있었는지보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에서 생깁니다. 그 내용을 다른 기록으로 채워야 합니다.

세 가지 질문별로 무엇을 모으나요?

증명할 것모아 둘 자료(예시)
무엇을 맡겼는지의뢰 메시지·이메일, 요청 사항 정리본, 회의 메모
얼마로 정했는지견적서와 이에 대한 "좋다"는 답, 단가 언급 메시지, 이전 거래 단가
일을 끝냈는지결과물 전송 기록, 상대의 수정 요청과 반영 내역, 실제 사용된 화면

일부 대금이 이미 들어왔다면 그 입금 내역은 계약이 있었다는 강한 근거가 됩니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했다면 함께 보관합니다.

메시지는 화면 캡처만 두지 말고 대화 내보내기 파일도 저장해 둡니다. 날짜와 상대 계정이 보이도록 캡처해야 나중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금액을 정한 적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요?

금액을 분명히 정하지 않았다면 받을 수 있는 금액 자체가 다툼이 됩니다. 이때는 같은 일을 했던 이전 거래 단가, 업계에서 통상 받는 수준, 실제 투입한 시간 같은 자료가 쓰입니다.

지금이라도 상대에게 "작업 대금 ○○원 정산 부탁드립니다"라고 금액을 적어 요청하고 답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가 금액을 인정하는 답을 하면 그것이 가장 좋은 증거가 됩니다.

채무자가 빚을 인정하는 것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이기도 합니다(민법 제168조 제3호).

맡긴 쪽이라면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대금을 주는 쪽도 기록이 필요합니다. 결과물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 그 내용과 수정 요청을 메시지로 구체적으로 남겨야 합니다.

아무 말 없이 결과물을 쓰다가 나중에 하자를 주장하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동의한 금액과 동의하지 않은 금액도 나누어 적어 두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놓치기 쉬운 점

이럴 때는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받는 질문

Q. 카카오톡 대화만으로도 소송에서 쓸 수 있나요?

네, 쓸 수 있습니다. 메시지는 계약 내용과 금액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다만 일부만 잘라 내면 상대가 앞뒤 맥락을 다툴 수 있습니다. 대화 전체를 내보내기로 보관하고, 필요한 부분을 표시해 제출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2026. 10. 21. 법령 기준

게시일 기준의 일반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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