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 돈을 상대가 미루기만 할 때, 처음 한 달 안에 할 일은 무엇인가요
거래처가 "다음 달에 꼭 드리겠다"는 말을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하면 받지만 날짜는 계속 밀립니다. 관계를 생각하면 독촉하기도 조심스럽고, 그렇다고 기다리기만 하자니 불안합니다.
1주차: 무엇을 모아 두어야 하나요?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은 받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처럼 금액이 적힌 서류를 한곳에 모읍니다.
카카오톡·문자·이메일 중 상대가 금액이나 지급 약속을 언급한 부분은 캡처와 원본 파일을 함께 보관합니다. 일부라도 입금된 내역이 있다면 통장 거래내역도 출력해 둡니다.
상대가 "얼마를 언제까지 주겠다"고 적은 확인서를 써 준다면 가장 좋습니다. 채무자가 빚을 인정하는 것을 「승인」이라고 하는데, 승인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입니다(민법 제168조 제3호).
2주차: 내용증명은 무엇을 해 주나요?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우편을 언제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우편입니다. 금액, 근거, 지급 기한, 기한을 넘기면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뜻을 간결하게 적습니다.
이렇게 상대에게 이행을 요구하는 것을 법률 용어로 「최고(催告)」라고 합니다. 다만 최고만으로 소멸시효가 확정적으로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민법은 최고 후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민법 제174조).
| 설명용 가정 | 날짜 |
|---|---|
| 내용증명이 상대에게 도달한 날 | 2026. 12. 1.(화) |
| 6개월의 마지막 날 | 2027. 6. 1.(화) |
첫날은 세지 않고 다음 날부터 셉니다(민법 제157조).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로 끝납니다(민법 제161조).
소멸시효 기간 자체는 채권마다 다릅니다. 일반 채권은 10년,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이 원칙이고, 공사대금이나 상인이 판 물건 값처럼 3년인 채권도 있습니다(민법 제162조 제1항, 제163조, 상법 제64조).
2026. 10. 21. 법령 기준
3~4주차: 지급명령과 소송, 어느 쪽으로 가야 하나요?
지급명령은 법원이 상대를 불러 재판하지 않고 서류만 보고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을 지급하라고 명하는 절차입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받을 돈이 있을 때 흔히 쓰입니다.
| 구분 | 지급명령 | 소송 |
|---|---|---|
| 맞는 경우 | 상대가 금액을 크게 다투지 않을 때 | 금액·하자 등 다툼이 예상될 때 |
| 상대의 대응 |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 가능 | 답변서를 내고 변론 진행 |
| 이의가 없으면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판결 선고 |
상대가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송을 낸 것으로 보고 소송으로 넘어갑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제472조 제2항, 제474조). 상대 주소를 몰라 공시송달이 필요하면 지급명령은 쓸 수 없습니다(제462조 단서).
형사 고소가 먼저인가, 민사 소송이 먼저인가요?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기 등이 문제 되려면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었는지 같은 사정이 따로 드러나야 합니다.
형사 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지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사이 시효가 흐르고 상대 재산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고소를 검토하더라도 민사 절차는 따로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 내용증명을 여러 번 보낸다고 그때마다 시효가 새로 늘어난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 상대가 "곧 준다"고만 하고 금액을 말하지 않으면 증거로서 힘이 약합니다. 금액이 드러나게 답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 상대가 재산을 정리하는 기미가 보이면 소송보다 가압류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이럴 때는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마지막 거래나 마지막 약속이 몇 년 전이어서 시효가 이미 지났을 수 있을 때
- 상대가 법인인데 폐업했거나 대표자가 바뀌었을 때
- 금액이 작아 소액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는지 궁금할 때(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 이하인 금전 청구가 기준입니다 —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자주 받는 질문
Q. 내용증명을 상대가 받지 않고 반송되면 의미가 없나요?
아니요, 의미가 없지는 않습니다. 보낸 내용과 날짜는 기록으로 남고, 반송 사실 자체도 상대가 요구를 피했다는 정황이 됩니다. 다만 시효와 관련해서는 상대에게 도달했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송되었다면 다른 주소나 문자·이메일로도 요구를 남겨 두고, 소송 등 다음 절차를 서두르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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