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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행정2026. 10. 31.

학교폭력 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나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쪽은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 모두를, 가해학생 쪽은 가해학생 조치를 다툴 수 있습니다. 청구기간과 집행정지는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을 따릅니다.

심의 결과 통지서를 받은 학부모는 결과가 너무 가볍다고, 또는 너무 무겁다고 느낍니다. 아이의 학교생활이 걸려 있어 서둘러야 할 것 같은데, 학교에 다시 말해야 하는지 교육청에 내야 하는지부터 헷갈립니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어느 쪽이든 절차의 출발점은 같습니다.

누가 무엇을 다툴 수 있나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은 심의위원회가 요청하고 교육장이 내리는 조치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제16조 제1항)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제17조 제1항)입니다. 가해학생 조치에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이 있습니다.

누가다툴 수 있는 조치근거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피해학생 보호조치, 가해학생 조치제17조의2 제1항, 제17조의3 제1항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가해학생 조치제17조의2 제2항, 제17조의3 제2항

2026. 10. 21. 법령 기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무엇부터 하나요

학교폭력예방법은 위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제17조의2)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제17조의3).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두지 않아,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사항은 각각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청구기간도 두 법을 따릅니다. 교육장의 조치는 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상 처분이므로,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기준입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소송의 90일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셉니다.

2026. 10. 21. 법령 기준

상대 학생 쪽은 절차에 어떻게 참여하나요

가해학생 쪽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피해학생 쪽과 소속 학교에 청구 사실을 알리고 심판참가를 문서로 안내해야 합니다(제17조의2 제3항). 행정소송이 제기되면 교육장이 피·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와 소속 학교에 소송 제기 사실을 알리고 소송참가를 문서로 안내해야 합니다(제17조의3 제3항). 심판참가와 소송참가는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절차에 들어와 의견과 자료를 내는 제도입니다.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해학생 조치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하려면 피해학생 쪽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제17조의4 제1항). 행정심판이면 행정심판법 제30조, 소송이면 행정소송법 제23조가 집행정지의 근거입니다. 두 조문은 「중대한 손해」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요건 문언이 다르므로, 어느 절차에서 신청하는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피해학생 쪽은 학교장에게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분리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놓치기 쉬운 점

이럴 때는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받는 질문

Q. 피해학생 쪽인데, 가해학생 조치가 너무 가볍다고 다툴 수 있나요?

네,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교육장이 내린 가해학생 조치에 대해서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1항과 제17조의3 제1항이 제17조 제1항의 조치를 함께 적고 있습니다. 청구기간은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을 따르므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취소소송은 안 날)부터 90일이 기준입니다. 결과는 조치에 이른 경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게시일 기준의 일반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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