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처분의 효력이 멈추나요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청구서를 냈으니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영업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정지 기간은 청구와 상관없이 계속 흘러가고, 결과가 나올 무렵에는 정지 기간이 이미 끝나 있을 수 있습니다.
집행부정지 원칙이란 무엇인가요
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은 심판청구가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도 취소소송의 제기에 대해 같은 원칙을 둡니다. 청구서를 냈다는 것만으로는 처분이 멈추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행정심판의 집행정지와 소송의 집행정지는 어떻게 다른가요
집행정지는 본안 결론이 나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임시로 멈추는 결정입니다. 행정심판 절차에서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송 절차에서는 법원이 결정합니다. 두 법의 문언은 아래처럼 다릅니다.
| 구분 | 행정심판법 제30조 | 행정소송법 제23조 |
|---|---|---|
| 결정하는 곳 | 행정심판위원회 | 본안이 계속 중인 법원 |
| 손해 요건 |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할 때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
| 전제 | 심판청구 | 취소소송 제기 |
| 신청 시기 |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 전까지 | 본안이 계속되고 있을 때 |
| 신청 서면 · 소명 |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적은 서면 | 신청 이유에 대한 소명 필요 |
| 불복 | (규정 없음) | 결정·기각 결정에 즉시항고 가능 |
2026. 10. 21. 법령 기준
두 법 모두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집행정지를 허용하지 않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3항, 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 또 처분의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을 정지해서 목적을 이룰 수 있으면 처분의 효력 자체를 정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어느 절차의 신청서인지에 따라 근거 조문과 요건 문언이 달라집니다. 신청서를 쓸 때는 지금 진행 중인 본안이 행정심판인지 소송인지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에만 있는 장치
행정심판법은 위원회의 심리·결정을 기다리면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위원장이 직권으로 위원회 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제30조 제6항).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 집행정지로는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경우를 위해 「임시처분」을 두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31조). 임시처분은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될 때 당사자의 임시 지위를 정하는 결정입니다.
놓치기 쉬운 점
- 집행정지는 본안 청구와 별개의 신청입니다. 청구서에 「효력을 멈춰 달라」고 한 줄 적는 것으로는 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단계의 집행정지 결정과 소송 단계의 집행정지 결정은 서로 다른 절차의 결정입니다. 절차를 옮기면 그 절차에서 다시 신청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영업정지처럼 기간이 정해진 처분은 시간이 지나면 기간이 끝나 버립니다. 집행정지 신청은 본안 청구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럴 때는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처분 기간이 이미 진행 중이거나 거의 끝나 가는 경우. 남은 기간에 따라 신청의 실익이 달라집니다.
- 거부처분(신청을 받아 주지 않은 처분)을 다투는 경우. 효력을 멈춰도 원하는 상태가 되지 않을 수 있어, 임시처분 등 다른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받는 질문
Q. 행정심판 중에 집행정지가 되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영업을 할 수 있나요?
네, 집행정지 결정이 나면 결정에서 정한 범위와 기간 동안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멈춥니다. 다만 위원회는 정지 사유가 없어지는 등의 경우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4항). 결정서에 적힌 정지 기간과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안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처분은 다시 효력을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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