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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행정2026. 10. 31.

영업정지 처분, 과징금으로 바꿔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식품위생법 제82조와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2는 영업정지를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습니다.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이라 행정청이 정하는 것이고, 영업자가 요구한다고 바뀌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의견제출 단계에서 과징금 전환이 필요한 사정을 자료로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당을 운영하는데 점검에서 위반이 적발되어 영업정지 예정 통지를 받습니다. 며칠이라도 문을 닫으면 단골이 떠나고, 직원 급여와 임대료는 그대로 나갑니다. 차라리 돈으로 내고 영업을 계속할 수는 없는지 묻게 됩니다.

과징금 갈음은 어떤 제도인가요

과징금 갈음은 영업정지 대신 일정 금액을 내게 하는 처분입니다. 식품위생법 제82조 제1항은 영업자가 같은 법 제75조 제1항 등에 해당하면, 영업정지나 제조정지를 갈음해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시행령 별표의 기준으로 산정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구분식품위생법 제82조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2
대상식품 관련 영업자숙박·목욕장·이용·미용 등 공중위생영업자
상한10억원 이하1억원 이하
요건제75조 제1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026. 10. 21. 법령 기준

어떤 위반은 과징금으로 바꿀 수 없나요

식품위생법은 제6조를 위반한 경우를 제외 대상으로 정합니다. 또 제4조, 제5조, 제7조, 제12조의2, 제37조, 제43조, 제44조 위반 가운데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도 제외합니다(제82조 제1항 단서). 이 총리령의 목록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에 있습니다(제92조 제1항).

공중위생관리법은 성매매, 아동·청소년 성보호, 풍속영업 규제에 관한 위반 등으로 처분을 받는 경우를 제외합니다(제11조의2 제1항 단서). 2026. 11. 12. 시행되는 개정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도 제외 대상에 더합니다.

과징금 전환은 어떻게 요청하나요

식품위생법령은 과징금을 행정청이 위반행위와 금액을 적어 서면으로 알리고 부과하는 절차로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82조 제1항, 시행령 제54조 제1항). 그래서 실무에서는 사전통지를 받은 뒤 의견제출 단계에서 과징금으로 갈음해 달라는 의견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견에는 영업정지로 생기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위반 이후 시정한 내용, 영업 중단이 이용자나 거래처에 주는 불편, 종업원의 생계 같은 사정입니다. 처분이 이미 나왔다면 행정심판에서 영업정지가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다투며 같은 사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점

이럴 때는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받는 질문

Q. 과징금으로 바꿔 달라고 하면 행정청이 들어줘야 하나요?

아니요, 법은 행정청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행정청의 재량입니다. 다만 행정청은 제출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에 반영해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27조의2 제1항). 그래서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갖춰 의견을 내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처분이 나온 뒤에는 행정심판에서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게시일 기준의 일반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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