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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행정2026. 10. 31.

운전면허가 취소됐다면,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는 경우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에는 시·도경찰청장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두 절차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하고,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분은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음주 단속 뒤 몇 주가 지나 운전면허 취소 결정 통지서가 옵니다. 출퇴근이나 일 때문에 운전을 해야 하는데, 어디에 무엇을 내야 하는지 정리된 설명을 찾기 어렵습니다. 이의신청, 행정심판, 소송이라는 말이 섞여 들립니다.

취소 전에 오는 통지와 취소 때 오는 통지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려면 처분 전에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 등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4항). 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의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을 알려야 합니다.

처분 전 통지를 받았다면 그 단계에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았다면 거기에 적힌 불복 기간과 기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어떻게 다른가요

이의신청은 처분을 한 시·도경찰청장에게 다시 판단해 달라고 하는 절차입니다. 시·도경찰청장이 두는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같은 법 제94조 제1항·제2항).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한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구분이의신청행정심판
근거도로교통법 제94조행정심판법, 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
기간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심의이의심의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

2026. 10. 21. 법령 기준

이의신청을 한 사람도 그 결과와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은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를 통보받기 전에 이미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면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설명용 가정날짜
취소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2026. 4. 6.(월)
이의신청 60일째(첫날 제외)2026. 6. 5.(금)

2026. 10. 21. 법령 기준

행정소송은 언제 낼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낼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142조). 다른 처분은 대개 행정심판을 건너뛰고 바로 소송을 낼 수 있지만, 운전면허 처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재결을 받은 뒤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행정심판에서 무엇을 따지나요

먼저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이 맞는지 봅니다. 측정 경위, 수치, 운전 여부 같은 사실관계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이 맞더라도 처분 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 잘못이 없었는지,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지 않은지를 따질 수 있습니다. 처분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에 정해져 있습니다. 결과는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놓치기 쉬운 점

이럴 때는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받는 질문

Q. 이의신청을 하면 행정심판은 못 하나요?

아니요, 이의신청을 해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이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그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느 순서가 나은지는 사건의 쟁점과 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게시일 기준의 일반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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