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을 다툴 수 있는 기간은 며칠이고, 어느 날부터 세나요
처분서를 받고 며칠은 화가 나서, 며칠은 바빠서 그냥 지나갑니다. 한 달쯤 지나 다퉈 보려고 하니 기간이 얼마 남았는지, 언제부터 세는지가 헷갈립니다. 청구기간은 하루만 넘겨도 내용을 따져 보기 전에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는 기한입니다.
행정심판과 취소소송, 기간이 어떻게 다른가요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한지를 행정심판위원회가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취소소송은 같은 문제를 법원이 판단하는 재판입니다.
| 구분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안 날)부터 | 처분이 있었던 날(있은 날)부터 |
|---|---|---|
| 행정심판(행정심판법 제27조) — 「알게 된 날」 · 「있었던 날」 | 90일 | 180일 |
| 취소소송(행정소송법 제20조) — 「안 날」 · 「있은 날」 | 90일 | 1년 |
| 행정심판을 거친 뒤 취소소송 |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 |
2026. 10. 21. 법령 기준
두 기간 중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처분이 있었던 날(있은 날)부터의 기간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알게 된 날(안 날)부터의 90일은 불변기간이라 늘이거나 줄일 수 없습니다.
날짜는 어떻게 세나요
행정에 관한 기간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민법을 준용해 셉니다(행정기본법 제6조 제1항). 취소소송도 민사소송법을 거쳐 민법의 계산 방법을 따릅니다. 민법은 첫날을 빼고 세고(제157조),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에 기간이 끝납니다(제161조).
| 설명용 가정 | 날짜 |
|---|---|
| 처분서를 받아 처분을 안 날 | 2026. 4. 6.(월) |
| 1일째(첫날 제외) | 2026. 4. 7.(화) |
| 90일째 | 2026. 7. 5.(일) |
| 일요일이므로 기간이 끝나는 날 | 2026. 7. 6.(월) |
2026. 10. 21. 법령 기준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어떻게 다시 세나요
행정심판 결과(재결)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내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셉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
| 설명용 가정 | 날짜 |
|---|---|
|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 | 2026. 9. 14.(월) |
| 90일째 | 2026. 12. 13.(일) |
| 일요일이므로 기간이 끝나는 날 | 2026. 12. 14.(월) |
2026. 10. 21. 법령 기준
놓치기 쉬운 점
- 기준은 처분서에 적힌 처분일이 아니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입니다. 처분서를 받은 날짜를 봉투나 등기 조회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 행정심판은 심판청구서가 피청구인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된 때 청구된 것으로 봅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 제4항). 우편으로 보낼 때는 도착일을 기준으로 여유를 두어야 합니다.
- 운전면허 이의신청처럼 개별 법률이 따로 기간을 정한 절차는 위 표와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처분서에 청구기간이 적혀 있지 않거나 법보다 긴 기간이 적혀 있었던 경우. 행정심판법은 이런 경우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제27조 제5항·제6항).
- 처분서를 직접 받지 못하고 공고나 가족 수령 등으로 송달된 경우. 「안 날」이 언제인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 처분의 무효를 다투려는 경우.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위 청구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7항).
자주 받는 질문
Q. 행정심판을 먼저 하면 소송 기간을 놓치게 되나요?
아니요,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 취소소송의 90일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셉니다. 따라서 행정심판 중에 소송 기간이 끝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행정심판 자체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이 효과를 받습니다.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넘긴 뒤 청구했다면 따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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