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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행정2026. 10. 23.

처분 예정 통지를 받았습니다. 처분이 나오기 전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영업정지나 면허취소처럼 불이익한 처분은 보통 처분 전에 「사전통지」가 먼저 옵니다. 통지서에 적힌 기한까지 의견과 증거자료를 낼 수 있고, 행정청은 제출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에 반영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을 넘기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어느 날 구청에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라는 우편이 옵니다. 아직 처분이 나온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적혀 있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처분이 나온 뒤에 다투면 된다고 생각하고 서류를 서랍에 넣어 두기 쉽습니다.

사전통지는 무엇을 알려 주는 서류인가요

사전통지는 행정청이 불이익한 처분을 하기 전에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리는 절차입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은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이 통지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통지서에는 처분의 제목, 처분하려는 원인 사실과 내용, 법적 근거가 들어갑니다. 의견을 낼 수 있다는 뜻, 의견제출기한, 의견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함께 적힙니다. 먼저 이 항목들을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의견은 언제까지, 어떻게 내나요

의견제출기한은 의견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해 정해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3항). 실제 마감일은 통지서에 적힌 날짜가 기준입니다.

설명용 가정날짜
사전통지서를 받은 날2026. 5. 11.(월)
통지서에 적힌 의견제출기한2026. 5. 21.(목)

2026. 10. 21. 법령 기준

의견은 서면, 말, 정보통신망 중 어느 방법으로도 낼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7조 제1항).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붙일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4항).

의견에는 무엇을 담아야 하나요

먼저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이 맞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사실이 다르다면 그 부분을 자료로 짚습니다. 사실이 맞더라도 경위, 위반 이후의 조치, 처분으로 생길 생활·영업상의 사정을 정리해 낼 수 있습니다.

의견을 쓰기 전에 행정청이 가진 조사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사전통지가 있는 날부터 의견제출기한까지 관련 문서의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할 수 있고,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가 아니면 행정청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37조 제1항).

행정청은 제출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에 반영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7조의2 제1항). 반영하지 않고 처분했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그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놓치기 쉬운 점

이럴 때는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받는 질문

Q. 의견을 내지 않고 처분이 나온 뒤에 행정심판을 해도 되나요?

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의견제출을 하지 않았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견제출은 처분이 정해지기 전에 내용을 바꿀 수 있는 단계입니다. 처분이 나온 뒤에는 이미 내려진 처분을 취소하거나 바꿔 달라고 하는 절차가 됩니다. 두 절차는 하는 일이 다르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게시일 기준의 일반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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