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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사건은 받을 돈, 살고 있는 집, 가족 사이의 재산처럼 생활과 바로 닿아 있는 문제입니다. 소송만이 답은 아니므로 협의, 지급명령, 가압류, 소송 가운데 사건에 맞는 절차를 먼저 고르고, 판결을 받은 뒤 실제로 돈을 받는 단계까지 함께 봅니다.
계약 위반, 불법행위
손해배상 사건은 무엇을 잘못했는지만큼 손해를 얼마로, 무엇으로 증명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계약을 지키지 않아 생긴 손해와 사고 ·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로 생긴 손해를 나눠, 청구할 수 있는 항목과 증거를 먼저 정리합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보여 주는 자료와 그 때문에 생긴 손해를 보여 주는 자료를 나눠 모으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주고받은 메시지와 이메일, 사진, 영수증, 진단서 같은 자료가 출발점입니다. 손해는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어야 하므로 지출 내역과 줄어든 수입을 뒷받침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자료가 상대방에게만 있다면 소송 중에 제출을 요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청구 기간은 손해의 원인이 계약 위반인지 불법행위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계약 위반으로 인한 청구는 채권의 종류에 따라 기간이 다르고, 상거래에서 생긴 채권은 더 짧을 수 있습니다. 기간이 가까워졌다면 소송이나 가압류 등으로 시효를 멈추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매매, 명도, 공사대금
부동산 분쟁은 계약서 한 장과 등기, 그리고 날짜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매 계약의 해제와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과 명도, 공사대금과 하자 문제를 계약 내용과 법에 정한 절차에 맞춰 정리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은 주택을 넘겨받아 살고 있고 주민등록을 둔 상태를 요건으로 하고, 우선변제권은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갖춰야 생깁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옮기면 이 보호를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가 마쳐진 것을 확인한 뒤 옮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 뒤 보증금 반환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회수를 진행합니다.
공사에 관한 채권은 민법상 3년의 짧은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상대방이 하자를 이유로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사를 마친 사실과 하자 주장의 내용을 자료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시효가 가까워졌다면 소송이나 가압류 등으로 시효를 멈추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일부라도 지급하거나 채무를 인정하면 시효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대여금 · 물품대금, 가압류 · 가처분, 강제집행
받을 돈이 있을 때는 판결을 받는 것과 실제로 돈을 받는 것이 다른 문제입니다. 상대방의 재산 상황을 먼저 살펴 지급명령 · 소송 중 맞는 절차를 고르고,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소송 전에 가압류로 묶어 둔 뒤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까지 이어 갑니다.
먼저 빌려준 사실과 금액을 보여 줄 자료를 모으고, 소멸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것 같다면 지급명령이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로 재산을 묶어 두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어떤 절차가 맞는지는 상대방의 재산 상황과 다툴 가능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확정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재산을 모른다면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재산조회로 금융기관 등에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찾으면 예금 · 급여 채권을 압류하거나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방법으로 회수합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그 전에 집행이나 시효 연장을 해야 합니다.
이혼 · 재산분할, 상속재산 분할, 유류분, 한정승인
가족 사이의 사건은 법적인 판단과 함께 감정과 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이혼과 재산분할, 상속재산 분할과 유류분, 빚이 많은 상속의 한정승인 · 상속포기처럼 기간과 절차가 정해진 일을 놓치지 않도록 챙기고, 가능하면 협의로 정리하는 길을 먼저 찾습니다.
상속인은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중 하나를 정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신고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빚까지 물려받게 됩니다. 다만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빚을 갚는 방법이고, 상속포기는 상속인 지위 자체를 버리는 방법입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갈 수 있어 가족과 함께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칙적으로 혼인 중에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이 대상입니다. 명의가 한쪽에 있어도 함께 형성했다면 대상이 될 수 있고,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상속 ·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유지 · 증가에 기여했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 등 보전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