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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처분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다툴 수 있는 기간이 흐릅니다. 처분 전에 의견을 낼 기회가 있다면 그 단계부터, 처분이 나왔다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가운데 맞는 절차를 골라 기간 안에 움직입니다. 생계와 영업이 걸린 처분은 효력을 멈추는 집행정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사전통지 · 의견제출, 행정심판 · 행정소송, 집행정지
행정청의 처분은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시간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처분이 나오기 전 의견을 낼 기회가 있다면 그 단계부터, 처분이 나왔다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맞는 절차를 고르고 기간 안에 제출합니다.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춰야 할 때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합니다.
처분 예정 통지서에는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한이 적혀 있습니다. 그 기한 안에 의견서와 자료를 내면 처분 여부나 수위를 정할 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때 낸 자료는 나중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에서도 기초가 되므로, 사실관계와 사정을 빠짐없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취소소송의 90일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다시 셉니다. 알았는지와 별개로 처분이 있은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기간을 하루만 넘겨도 내용을 따져 보기 전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 정지 처분
운전면허 취소 · 정지는 생계와 바로 연결되는 처분입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기간과 순서를 먼저 정리하고, 운전이 꼭 필요한 사정과 단속 과정의 문제를 자료로 만들어 냅니다.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까지 이어서 진행합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에는 시 · 도경찰청장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두 절차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하고,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분은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는 점이 다른 처분과 다릅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이므로, 청구만으로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추려면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집행정지는 처분으로 생길 손해를 막을 필요가 긴급한지 등을 보고 판단하므로, 그 사정을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영업정지 처분, 과징금 전환
영업정지는 하루 영업을 못 하는 것만으로도 큰 손실이 되는 처분입니다. 처분 전에는 의견 제출로 수위를 낮출 길을 찾고, 처분이 나오면 감경이나 과징금 전환이 가능한지, 행정심판 · 소송으로 다툴지 정리합니다.
식품위생법 등 여러 법은 영업정지를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모든 위반에 가능한 것은 아니고, 법령이 과징금 전환을 허용하지 않는 위반 유형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업종의 법령과 처분 기준에서 해당 위반이 전환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과징금 금액도 법령에 정한 산정 방식에 따릅니다.
처분 기준에는 위반 횟수와 정도에 따른 기본 처분과 함께 감경할 수 있는 사유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반 경위,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자료로 정리해 처분 전 의견 제출이나 행정심판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는 위법뿐 아니라 부당한지도 판단하므로, 처분 수위가 지나치다는 주장도 다툴 수 있습니다.
공무원 · 교원 징계, 학교폭력 처분
징계와 학교폭력 처분은 경력과 학교생활에 오래 기록이 남습니다. 공무원 · 교원 징계는 소청심사 등 정해진 불복 절차와 기간을 따르고, 학교폭력 처분은 피해학생 쪽과 가해학생 쪽 모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각 절차의 기간과 순서를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쪽은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 모두를, 가해학생 쪽은 가해학생 조치를 다툴 수 있습니다. 청구기간과 집행정지는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을 따르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 징계는 보통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먼저 거쳐야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는 징계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교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하는데, 기간은 30일로 같지만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셉니다. 어느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는 신분에 따라 다르니 처분서에 적힌 안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